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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검사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카림 칸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최고 지도부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에게는 "2023년 10월 8일부터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고, 하마스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이 로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는데, 이는 고의적 및 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들을 박탈했다는 이유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진행한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을 수백 명을 앗아가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았다는 혐의가 있다. 또한, 하마스의 인질 강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있다고 칸 검사장은 판단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결정을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자위권의 기본권을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ICC는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사유로 지도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설 국제 법원이다. 각 나라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 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