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본인확인 의무 혼란 속 정부 결정, '과태료 유예' 발표


5월 20일부터 병의원과 요양기관에서는 본인확인 의무가 도입되었지만, 혼란이 심해지자 정부가 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의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에 이러한 내용을 안내했다. 신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도기간은 오는 8월 20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된다.

 

제도 시행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채 증 대여나 도용이 발견될 경우,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현재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유예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각 관련 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며, 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돕고자 한다. 본인확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의 대안을 고려하며, 환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