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데이팅앱으로 여러 남성에게 거액 뜯어낸 40대 女 '징역 3년'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을 빌리는 척하여 수억 원을 챙겼으며,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총 7명의 남성과 사귀며 30억 원을 뜯어냈으며, 명품 시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믿게 한 후 범행했다. 

 

A씨에게 11억 원 넘게 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