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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외국인 가사도우미 '강남부자엄마' 전유물 논란에 방안 강구
대통령실과 여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월 238만원)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어, 주로 고소득층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개선점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1일 8시간 고용 시 한 달에 23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서울시가 진행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43%가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가구로 고소득층이 대거 신청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업종별·지역별로 차등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사적 계약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